최근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부동산 분양계약해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는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계약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도 모두 돌려받고 싶다면 분양사 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는 등의 귀책사유를 찾거나,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계약철회가 가능한 사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계약해제이죠. 방문판매법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동법 8조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요. 관련하여 오피스텔분양 해제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같은 건물에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건물 앞에서 오피스텔분양 대행사 직원을 마주치게 되었고, 이 직원이 모델하우스만 구겅해 보고 가라며 의뢰인을 홍보관으로 이끌었는데요.
처음엔 단순 구경만 해보라는 안내에 의뢰인은 이에 응했으나, 곧 다른 직원들까지 붙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여러 호재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의뢰인이 오피스텔 분양 받기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까지 납입했는데요.
집에 돌아온 후 의뢰인은 너무 성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생각해 8시간도 지나지 않아 분양사 직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을 받지 못해 날이 밝은 후 다시 통화하며 계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분양사는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죠.
결국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은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에 근거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오피스텔분양 해제 그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처음엔 분양사에서 답변을 해오지 않았으나, 해당 법인의 끈질긴 압박 끝에 분양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면서 소송없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서도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를 통해 계약 해제의 주장이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사건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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