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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수용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알아보기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 되어 토지수용보상금을 기다리고 계신 토지주 분들을 위해 보상금 많이 받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사건 특화 로펌으로 토지보상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 사건 진행 사례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로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주는 '수용재결 -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상금 증액을 시도하였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 과정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에 따른 신청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용재결은 시행사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크게 없는데요.

​수용재결서를 받은 이후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의재결 이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만약 이의재결 과정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수용재결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지수용 보상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말죽거리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보상 이전부터 이러한 절차에 대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대응한 결과, 첫 보상금으로 공시지가 10배의 금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공시지가 2~3배의 금액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보상금 산정에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감정평가사 선정인데요. 토지수용이 되면 이에 따른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이 있는데, 감정평가사 추천은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토지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속력과 저희 법인의 노하우를 합쳐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공시지가 10배라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었죠.

 

 

 


만약 이러한 단계를 지났다고 해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보상액 인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것이죠.

​물론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건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에서 최대한의 추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