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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실혼이란? 사실혼관계입증방법, 사실혼재산분할 여부는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여부는?

 

 

A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주변 소개를 통해 아내와 사별한 다른 남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왔죠.


그러던 중 혼인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자식들의 의견으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며 우리는 이미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서 A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않아도 이들은 부부가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했지만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혼인을 말하는데요.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혼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죠. 또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실혼조건과 법률혼 조건이 비슷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예시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와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되며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 상대방에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부부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혼관계입증방법도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모든 실질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조건 결정에 관한 다른 판례들을 살펴보면 혼인 생활에 객관적 실체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혼식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보죠.

 

 

 


만약 결혼식을 한다던가 가족끼리 상견례를 했다는 등의 상황이 아닌 경우엔, 단순 동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이란 무엇인지와 사실혼관계입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혼전문 법률가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조담소] 자식들 눈치 보며 혼인신고 미루는 재혼男..."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3일 (월)□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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