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라고도 불리는데요.
만약 개인사유지도로가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침해를 받은 사람은 방해의 배제나 미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지자체는 사유지인 통행로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확약서까지 작성했죠. 그러나 이전 소유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상대방인 B씨가 경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통행로에 대해 기부채납을 약속했기에 A지자체는 통행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소유자가 본인으로 변경됐고, 본인은 기부채납에 대해 모르고 경매를 받았다며 개인사유지도로를 공로로 쓰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죠.
B씨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공로에 철제 펜스를 치는 등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땅은 마을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땅 대부분이 펜스에 가려지니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통행까지 힘들어졌죠.
이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지자체는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고, B씨가 처 놓은 철제 펜스로 인해 차량 통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특정하는 것부터 사건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B씨가 경매 당시 물건 정보에도 해당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임이 명시돼 있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매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경매 당시 도로로 이용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5년 이상 도로인 현상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B씨는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사유지여도 특정인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소유권을 남용해 채권자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통행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A지자체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채권자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받아들여 철제 펜스 등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개인사유지도로라 할지라도 공로에 장애물을 두는 등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지의 소유권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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