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인데요.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일반분양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시켰던 사건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안 되는데 일반분양으로 가입해 법원조정 통해 환불받은 사례는?
의뢰인은 전북 완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은 의뢰인에게 토지매입이 100% 완료 되었으며, 31층 초고층 아파트로 16층 로얄층을 분양해 주겠다, 분담금은 확정분담금으로 추가 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전부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망하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거짓이었는데요.
실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할 수준의 토지만을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15층 이상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여, 30층 아파트 건축은 물론 의뢰인에게 16층은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의 계약이었죠.
이에 저희 법인은 해당 사안을 주장하며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의뢰인의 납입금을 돌려 받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후 청구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아 일부 취하 및 집행해제를 완료했는데요. 조합에서는 일부만을 변제했으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죠. 이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일부를 납부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강제조정 끝에 조합은 결정문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납입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조합에 걸어둔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준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일반분양 진행시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 미분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세대 미만인 경우, 조합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조합에서는 최대 29세대만 공급 가능한 '임의세대 분양자'를 훨씬 초과하여 모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임의세대 분양의 특성상 확정 동호수 분양은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서는 속이고 준조합원들을 모집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지역주택조합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해 뒤늦게 조합원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조합 가입계약 전에는 꼭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조합의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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