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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현금청산이란

 

 

 

 

 

 

올해 4분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연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분양권을 얻어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물론 재개발 현금청산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청산이란 무엇인지와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조합에 가입됩니다. 이때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입주할 것인지, 현금청산자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현금청산자가 되는 기준은 크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표준정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른 경우가 재개발현금청산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과소필지 소유자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양수인 또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곧바로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재개발표준정관>에 따른 현금청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총회 제명 결의된 사람

 

 

 

 

일단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의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조합원이 분양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분양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에 적법하게 철회한 조합원 (분양미신청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분양계약미체결자)

->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물론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하여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참 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현금청산 절차

 

현금청산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절차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순으로 각 단계에서 불성립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협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에 따라 시기를 놓치거나 처음부터 보상금 산정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면 현금청산자로서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아는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재개발 현금청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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