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곳이 많은데요. 다행인 소식은 늦은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동쪽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한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환불 받을 수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소송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B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고 세대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잠시라고 해도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이에 B조합은 A씨에게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탈퇴를 통보했는데요. 당시 조합에선 조합이 청산 될 때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될 때까지도 A씨는 돈을 돌려 받지 못했죠.
불안한 A씨가 구청에 연락해보니 아직 조합이 해산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가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A씨의 계약서에는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해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원금을 환불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 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는 규정이 존했죠. 계약서 상의 규약을 따르더라도 조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B조합은 아파트 완공 후 조합원이 입주를 마쳐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저희 법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도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B조합이 A씨에게 소개비 명목의 금액과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1억 6900여만 원의 환불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지역주택조합계약금 환불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상 분담금을 돌려 주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합의 상황이나 조합원 개인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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