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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유지분 토지매매 주의할 점은

 

어제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해 도심을 활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얼룩말의 질주는 골목길에서도 이어져 좁은 길에서 달리다 아이와 충돌할 뻔하기도 했죠. 이 얼룩말은 어린이대공원 우리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부수고 탈출한 것인데요.

 

얼룩말은 차도와 골목길을 질주하다 구석진 골목 주택가에서 3시간여 만에 생포되었습니다. 마취총으로 얼룩말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얼룩말이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도로 통제가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대공원 관계자는 "탈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는 토지 공유 지분 매매인데요. 지분쪼개기, 일명 공유지분매매는 개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값을 부풀려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공유지분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감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이러한 토지지분매매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업체에서는 공유지분토지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공유지분을 매입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개발 및 처분 시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죠.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의 한 임야에 약 5천만 원 가량 투자한 A씨 역시 공유지분 토지매매를 체결했는데요.

 

 




A씨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구매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400명이 넘는 공유자가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임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공유지분 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때문에 개발 가능설이 실제로 보장된다면 지분매입이 문제되지 않는데요.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공유지분매입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가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특정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소유권자 각자가 토지의 특정 일부를 소유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계약서에 소유할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고,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과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구매를 유도하면서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일반적인 부동산공유지분 매입이 되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때분에 계약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업체로부터 이러한 지분매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전달받아야 할 사실들은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토지 공유지분 매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업체가 폐업하기 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한 토지에 부동산 사기가 의심되시거나, 이에 해당되어 해결 방안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