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이혼소송 외도증거 수집방법 주의사항은

 

 

 

비타민D 보충제가 치매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가 시작되기 전 섭취했을 때 예방 효과는 더 컸는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고위험군 증상으로,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선 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외도증거를 수집하시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는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증거로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관련 기사보기 ↓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해 이혼소송 증거 제출…法 "비밀 침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www.newsis.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외도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또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A씨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두었을 뿐"이라며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B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숨겨 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보았을 뿐"이라며 불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녹음기 기능을 켜기 위해선 측면에 매몰된 작은 버튼을 옮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줘야 하기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며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 수단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한 경우, 오히려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외도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게 문자로 욕을 퍼부었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위한 외도증거수집방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외도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에 해당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조회내역,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목격자가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도증거수집방법을 불법적으로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외도증거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원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