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대중교통 적자 규모가 불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해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지적도 상으로 상대방 B씨가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먼저 A씨와 B씨의 토지는 맹지이며 B씨는 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 토지를 점유하는 대신 통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B씨는 거절하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결국 A씨도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했죠.
B씨는 A씨 명의의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B씨의 점유 기간이 20년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경계 침범한 부분에 대한 철거와 점유 부분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198조에 따라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의 점유 사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주장, 증명해야 하는데요.
B씨가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점유하고 있는 천막 및 담장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을 사실이 있어 해당 천막과 담장이 그 과정에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설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죠.
따라서 법원에서는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에 땅점유를 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B씨가 A씨의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인접 토지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침범 범위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토지의 실제 경계는 따로 변동이 없었죠. 때문에 법원도 이를 B씨가 점유 개시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B씨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인해 B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유없으며, A씨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받아들여져 A씨는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유자는 본인의 점유가 추정된다고 생각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계침범과 관련한 사안의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 법률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건물철거소송을 준비중이시거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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