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사유로 탈퇴환불 가능할까

 

 

 

울산에 위치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세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장 앞에선 농장주인인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곰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3마리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부부의 팔과 몸 등에 할퀴거나 물린 상처가 확인돼 곰에게 공격 받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해당 농장은 미등록 사육시설로 지난해 5월에도 탈출 소동이 빚어졌던 곳인데요. 국제적 멸종위기 종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고발돼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큰 금리인상, 전세계적인 살인적 물가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까지 이러지면서 주택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건설원가의 폭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할 때는 고액의 공사대금으로 약정을 해야하는 실정이고, 이미 건설계약에 따라 건축 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의 사업입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의 증액은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고 있는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 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이 가능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를 시작할 때 그 사업의 규모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증액한다고 해도 계약해제나 탈퇴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다만 가입 당시부터 확정분담금을 약속했는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평가돼 계약을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은 사업의 홍보관 외벽에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영상홍보물에도 "600만원 확정 분양가. 추가분담금 ZERO!"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것을 홍보했는데요. 이러한 확정 분양가 홍보를 믿은 C씨는 A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조합은 창립총회에서 "공사비 및 사업비 상승으로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부담금은 조합원 모집시 제시한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결의를 했고, 이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도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 분양가"라는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3년 후 임시 총회에서 총회 의결로 추가분담금 납입을 결의하고, C씨에게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C씨는 조합 가입계약상 확정분담금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과 함께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A조합에 대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A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C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C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위 계약 내용과 달리 임시총회에서 C씨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부담 결의를 하면서, C씨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는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분담금을 납부하면 C씨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A조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이상 C씨는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분담금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탈퇴와 분담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은 가입 당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증액…탈퇴할 수 있나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지역주택

www.jungg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