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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혼인취소 혼인무효 가능한 사유 알아보면

 

 

오는 주말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5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내륙에는 기록적 한파도 예보되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찬공기의 남하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과 강한 바람,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 "18일부터 19일까지는 강추위가 온 뒤 다음주 초인 20~21일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시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파 피해 대비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인취소혼인무효와 이에 대한 사유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A씨를 처음 만난 B씨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명문대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혼 이후엔 강남 신축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A씨는 이 집이 보증금 15억 원의 전셋집이라 했죠.

어느 날 A씨는 보름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며칠 후 B씨는 A씨의 누나로부터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요. A씨가 출장 중 마약 사법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니 A씨의 회사동료나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B씨는 경찰서, 공항, 외교통상부 등 모든 곳에 연락해 A씨의 출입국 사항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출입국 기록을 찾지 못했고 큰일이 났구나 싶어 행방불명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공단에 전화에 가입사항을 문의했는데요. A씨는 소득신고를 한 적이 없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B씨는 A씨의 누나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누나는 "실은 지금 보험사기로 구치소에 있는데 그간 A의 부탁으로 거짓말했다. 공탁금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막힌 말을 전했습니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찾아 공탁금을 마련해 보려 했는데, 알고보니 신혼집은 15억 전셋집이 아닌, 월 200만 원의 월세집이었습니다. 그 후 B씨는 A씨가 명문대를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A씨의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도 알게 되었죠. 과연 A씨는 이러한 혼인취소 하여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선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이혼,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이죠. 우선 혼인무효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혼인무효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죠. 때문에 B씨는 혼인 무효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B씨의 상황과 같은 기망행위로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소송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선 혼인 취소 또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단순히 정보를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취소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취소사유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만약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B씨의 경우는 혼인취소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A씨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이 취소되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혼인취소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충분이 가능한 것이죠.

이때 A씨의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B씨가 A씨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A씨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결혼식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3개월 가지고는 부부 공통체로서의 실체를 갖춰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결혼 비용에 대한 상당액을 청구해 볼 수도 있죠.

 

 

 

 

 

 



오늘은 이렇게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글은 통상적인 기준에 대해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본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