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야간 관람은 해설자가 청와대 내무 시설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까지 전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첼로가 가야금 연주가 있는 작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죠.
야간에만 특별히 내부가 공개되는 상춘재를 통해 대통령이 중요한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도 엿볼 수 있으며 반딧불처럼 꾸민 조명을 통해 여러 구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관람은 추첨으로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획부동산사기에 피해자들은 큰 근심을 앓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기획부동산구속, 사기피해보상 방안을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사실 이 두가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돈을 돌려 받는다고 해서 기획부동산 업체가 구속되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구속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두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요?
우선 업체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를 해야 하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업체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기 돈을 돌려 받기만을 위한다면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먼저 형사 소송을 통해 기획부동산구속이 진행 된다면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기에 사기피해보상을 받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기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데요.
기획부동산사기가 성립되려면 업체에서 구체적인 거짓말로 일부로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경매 주식회사의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임야를 계약했는데요. B씨는 A씨에게 해당 임야가 광교산 밑자락 신봉지구 근처에 있고,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타운하우스가 들어서 후에 몇 배로 가치가 올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노후자금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터라 이런 소식을 듣고 해당 임야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업체는 물건분석표라는 유인물을 보여 주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요. 사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고, 길과 닿는 곳이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였죠.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개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획부동산사기를 주장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기획부동산구속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피해보상도 받기 쉬워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업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엔 업체를 상대로 반드시 예금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이죠. 업체의 예금을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하게 하도록 법원에 허락을 받는 과정인데요.
많은 업체들은 이렇게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합니다. 만약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 해도 업체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기피해보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예금 가압류 신청을 해서 업체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획부동산사기를 예방하는 것이죠. 매매계약을 하기 전, 업체에서 홍보하는 개발 호재가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근 부동산에 문의 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혹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구속, 사기피해보상 등에 대해 변호사의 객관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1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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