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건물 등이 건축된 결과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침해는 일단 한 번 발생하면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그 침해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발생 된 일조 방해는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건물철거청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손해배상 보다 사전구제방법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수인한도가 초과 됐다면 피보전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다면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공사금지가처분에서는 수인한도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 통틀어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법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정되면 공사금지로 인해
상대방이 치명정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 될 경우
가해건물은 신축이 전면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고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초래하는 일정한 높이와
층수 이상의 건축물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건축법규를 지키고 세우는 건물일지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이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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