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처럼 촉각을 느끼고 상처가 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로봇 피부'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로봇 피부를 활용하면 의수의족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실제와 같은 촉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간형 서비스 로봇 구현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인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기 위한 필수 기술인 대면적 로봇 촉각 피부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보다 월등한 사람의 피부감각 혹은 촉각의 성능에 비견할 만한 기술을 구현한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현재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무단점유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공법상 부당이득소멸시효는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죠. 오늘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토지무단점유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한 임야를 물려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공원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은 A씨는 시에서 본인의 임야를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에선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로서의 사용도 불가합니다. 보상은 커녕 계속되는 사유재산 침해행위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을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A씨의 토지는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인 것인데요. 이는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지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사유지무단점유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A씨 토지의 1970년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공문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가 있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또한 시에서 A씨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에선 A씨의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사유지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간의 임료밖에 받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지자체의 사유지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씨 사건의 쟁점은 70년대 공원조성행위의 공문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요. 지자체의 사유지무단점유 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A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측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 법인은 결국 해당 공문을 찾아 A씨의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도시공원일몰제/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지무단점유대처방법이 더 궁금하시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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