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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횡령 지역주택조합사기 등으로 계약취소 원한다면

 

 

 

도심 속 피서지인 한강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하는데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요.

이용 시에는 반드시 수영모를 써야 하며 스노클, 오리발 등 수영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매점 등 실내 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합 비대위 회원들은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합장은 사업동의서와 일부 계약급만 지급된 상황임에도 사업대상 부지가 95%이상 확보됐다는 허위광고로 추가 조합원을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사기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해당 조합은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대출주선 및 위조서류 작성 등 조합장의 불법 정황이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비대위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양천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00여 명을 속여 90억 원을 편취하고 자금 50억 원을 유흥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조합 추진위 위원장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요.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최대 80%까지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약 10억원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또한 2020년 7월까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금 53억 원을 개인 별장 마련과 관광, 골프, 유흥 등에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개발사업 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도와 추진위 서류와 자금을 관리한 총괄이사 B씨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탈퇴를 요구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늦췄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취소를 통한 피해회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에선 조합원 자격에 부합한다고 하여 2,800만 원을 납입하면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세대주가 아니었는데요. 세대주가 아니라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입을 피해를 걱정해 조합 측에 탈퇴와 납입금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조합은 탈퇴는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했으며 해당 서면에 세대주 변경일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조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는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조합측이 협조해 주지 않았죠. 의뢰인의 조합원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이며,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에 협조하지 않아 저희 법인은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요.

조정 결과 의뢰인과 A조합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이며,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2,8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조정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렇게 조합측의 허위광고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계약취소와 환불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사기로 인한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약무효로 인한 납입금 환불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c1rwu0LX0&t=18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