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이 3년 만에 전면 개장을 진행합니다. 부산의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은 6월 2일, 강원 속초시 해수욕장은 7월 9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은 7월 2일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은 해변라디오를 운영하고 광안리해수욕장에는 드론 라이트 쇼와 펭수 존을 여는 등 피서객을 맞는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민간안전요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A씨는 교육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세종시에 위치한 땅을 토지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업체는 "근처에 청주공항을 잇는 복선 전철과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라 원룸촌이 형성돼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다"라고 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러한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고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공유지분권자가 수백명인 토지였죠. 이에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A씨는 부동산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공유지분매매는 여럿이서 토지를 나누어 각자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인데요. 토지를 나눠서 구매하기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줄어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각 지분권자마다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지분권자 한 명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본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공유지분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행인 소식은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토지매매 거래 당시에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효력이 있는 증거를 모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을 사기로 보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동산매매계약취소로 인한 피해대금반환이 불가한 것은 아닌데요. 부동산계약 매매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되찾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소위 말해 '페이퍼컴퍼니'로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는데요. 때문에 원활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업체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후 피해금액 환불을 노리는 것 보다는 미리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계약에 앞서 토지매매 목적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유지분인지 아닌지, 해당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죠. 또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도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토지가 용도구역인지,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 업체가 언급한 개발호재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획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끔 업체만 비밀리에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불법이니 이러한 말을 듣고 토지매매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금 반환 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2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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