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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농업법인에서 농지투자 목적으로 농지매매 했다면

 

 

문화재청이 조선와릉 9곳의 숲길을 내일부터 다음낼 30일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태릉과 인접한 강릉을 잇는 1.8㎞ 길과 의릉 천장산부터 역사경관림 복원지까지 970m 숲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동부는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사릉, 여주 세종대왕릉 숲길이 열리고 서부에서는 파주 삼릉, 장릉, 화성 융릉과 건릉 숲길이 개방됩니다. 이에 관계자는 "신의정원이라고도 불리는 조선왕릉 숲길은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투기도 성행 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농지투자도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난 8월, 농업법인을 설립해 지분판매 수업으로 농지매매를 해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습니다.

또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죠.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 되었는데요. 이들은 농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로 개발되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농지투자를 한 것이죠.

 

 

사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르게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입니다. 때문에 농사지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어기면 지자체에서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개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토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허위 농업법인과 농업경영계획서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어 오래전 부터 농지투기가 이어져 왔고, 이에 따른 피해도 큰 상황이죠. 농지매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농지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현재 다행인 것은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투기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도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먼저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과정에서 농업법인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한 필지에 무수한 인원이 공동소유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필지당 공동소유자를 최대 7명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공유지분 형태로 농지매매를 했다면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데요. 이에 다시 팔기를 원한다면 다른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이도 저도 못하게 되어 휴경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게 되면 행정 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농지투자를 할 때 업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매매를 했다면 전문 법률가를 통해 농지법 위반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시간이 늦어질 수록 피해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농지투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미 구매를 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16xjL1ZGu8&feature=emb_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