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 부터 해외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는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여행수요가늘었지만 현지 PCR 음성확인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입국시 PCR 면제를 택했지만, 우리는 입국 시 여전히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날이 갈 수록 이혼의 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과정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결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특히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로 다투는 일은 굉장히 잦은데요. 이 중 친권 양육권 문제는 특히나 예민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권과양육권이란 무엇인지와 친권양육권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친권이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은 부부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를 한 사람으로 정할 수 도 있지만 각각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에 의해 이혼 후에도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이혼 후 자녀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끼치기에 부 또는 모의 재정적 능력이나 양육에 대한 의지 및 여러 환경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각도로 살펴보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양육권 결정을 하기에 경제력 보다는 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환경이 달라진다면 친권양육권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양육권이 지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양육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미지급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가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기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 이행 받거나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양육자나 상대의 환경 변화로 협의한 양육비에 대해 증액, 감액이 필요하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친권과양육권이란 단순히 지정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뒤따른 문제들이 다양하게 얽혀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처해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혼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을 원하시거나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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