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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조성계획 중 실시계획인가 절차상 하자있다면 행정소송 통해 취소할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4일 대구 달성군 비슬산 군립공원에서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연다고 합니다.

이 곳에는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탑재된 전용 차량 마련, 정상의 참꽃 군락지까지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전용 데크를 신규로 설치, 국내 최초로 휠체어 이용자가 해발 1000m 산 정상에서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된 사건이죠.

의뢰인들의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77년도 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92년도에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땅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이를 공원부지에서 아예 해제되었다고 보아 무려 40년 가까이 대지로 사용해왔는데요. 그런데 20년 6월 경 서울시는 일몰제 시행기간이 다가오자 의뢰인들의 토지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었으니 토지 위 지상물을 철거하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에 부당함을 느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40년 가까이 공원조성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던 미집행 토지이며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사용하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공원으로 출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길목도 아니었죠. 또한 이용중인 지상물을 철거한다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이 침해받는 사익이 더욱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침해받은 재산권을 복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2020년도 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2달도 되지 않아 2021년도 까지로 임의로 변경하고 고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이 맞아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공원용지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변경 고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시 무효 주장은 기각 되었는데요. 절차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취소 주장은 인용되었죠.

 

 

이에 의뢰인들과 저희 법인이 승소하였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주장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1. 법령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열람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고, 열람된 내용과 차이가 있어 변경한 해당 사건의 경우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2. 준공예정일의 변경은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재판부는 1. 이미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으며 제도와 규정의 취지를 보았을 때 공고, 열람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 예외 규정의 취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조성공사만 남아 있어 이해당사자가 거의 없거나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만이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니 토지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의뢰인 토지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취소 판결이 났으며 의뢰인은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재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 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효율적인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