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게서 재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인데요.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재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자 1만 명당 248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골절은 도미노 골절의 신호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 골절을 막아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을 뵙게 되면 골다공증 검사 결과와 최근 골절 여부, 치료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공유지분 방식으로 토지매매를 하는데요.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구매한 가격보다 몇 배를 부풀려 매도해 수 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는 낮은 금리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보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들에게 부동산소액투자가 가능하다며 권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유지분토지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접경해있는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동산 업체는 땅에 대해 공유지분토지매매로 부동산소액투자를 할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될 것이다",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터널이 뚫리고 아파트짓기에 좋은 땅이다" 등의 개발계획을 언급하며 토지소액투자를 권했는데요.
이러한 개발 호재에 속은 피해자는 지번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땅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번을 확인해 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알아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은 것이죠.
해당 지번에 대해 조사해보니 피해자가 구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맹지이자 급경사 지형으로 개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토지였는데요. 이런 토지는 주변이 실제로 개발 된다고 하더라고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체는 계약을 맺을 당시에 공유지분토지매매를 하면서 지분분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단지 부동산소액투자가 가능한 방법이며 추후 매매가격 이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한 것이죠. 피해자가 구매한 토지의 경우는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지 공유자 수가 상당하여 단독 사용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방식의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발 불능 토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사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비슷한 방식의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기획부동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면서 업체의 사기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토지매매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수익금을 편취하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소액투자라고 해도 계약 당시 토지와 계약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실 기획부동산 피해회복이 더욱 쉽지 않은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을뿐더러 성립된다고 하더라고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해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업체가 폐업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해결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16xjL1ZG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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