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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이고 조정이혼절차 알아보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 해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는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다은 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여러 찬반 의견이 있어 두루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혼부부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혼 방안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갖고 계신데요.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은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이혼조정신청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조정과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협의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조건에 있어서 이혼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희망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질을 갖고 있어 부부가 조정이혼절차를 거쳐 이혼 및 관련 쟁점사항에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라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재판까지 이르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정이혼 장점으로는 이혼 신청을 위해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혼조정 제도는 이혼합의는 끝났어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부부간 이혼하기로는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한 세부적인 이혼조건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 및 조정 판사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출한다면 이혼조정조서로 인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가정환경, 재산 상황 등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1~2회가량 조정 기일을 잡아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조정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소장,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결정 → 조정기일에 법률대리인이 대리하여 조정 진행 → 조정성립 → 이혼

만약 조정이혼 중 이혼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조정이혼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도 수집해야 하다보니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협의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개월 내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이혼조정조서를 통한 조정이 잘 이뤄진다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이겠죠.

 

 

조정이혼은 이의제기나 항소 등의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재판상 이혼보다 짧게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거 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거나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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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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