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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경기도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수용보상 된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여행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유전자증폭 검사 비용과 높아진 유류할증료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등 위험 변수에 대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공원 여러 부지가 보상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로 인해 많은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주들은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이 부족해 보상을 미루거나 적정한 금액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에서 토지보상비를 대폭 늘린다고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경기도공원들이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중 하나인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보상에 착수했는데요.

 

 

일산서구에 위치한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후 2016년 5월 일부 구역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를 방지하려 공원조성의 기초 작업을 다져왔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에 고양시는 현재 2단계 부지에 대해 올해 안으로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910382890620

 

고양시 탄현근린공원 2단계 토지보상 착수 - 머니투데이

경기 고양시가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부지 5만9457㎡에 대해 토지보상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산서구에 위치한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

news.mt.co.kr

 

 

경기 용인시에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인데요. 또한 용인시는 장기미집행공원 13곳을 도시공원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공원을 만든다는 장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중 최대규모인 신봉3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되어 LH가 선보상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급등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를 줄이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시의 재정에도 여유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96248h

 

경기 용인시, 공원녹지 미래모습과 중장기 계획 담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

경기 용인시, 공원녹지 미래모습과 중장기 계획 담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 윤상연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보상이나 공원 조성이 어려워지면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에서 지주들이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산정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주들과 지자체간의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헐 값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새로 보상이 시작되는 경기도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 등에 대해 보상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반부터 산정되는 보상가를 높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주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감정평사가를 선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 감정평가에서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수용재결, 이의재결 과정을 통해 보상액을 증액시킬 수 있기에 처음 산정되는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큰 이변이 없다면 10% 내외 이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내 첫 보상금으로 공시지가 10배의 금액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토지보상을 받는 지주이시거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