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면접교섭권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자녀의 복리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엔 면접교섭권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 15개월이 넘었고 13살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전 남편의 괴롭힘이 심해져 아이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원룸에 도망나와 살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A씨는 이러한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었죠.
결국 더는 버틸 힘이 없어 A씨는 자녀양육권과 친권은 본인이 갖고 그 대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결정문이라는 합의를 진행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여러사건들 때문에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씨의 아이가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도가 들켰을 때, 전 남편은 아이에게 외도의 책임을 A씨로 돌리며 아이를 비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일로 아이는 상당한 배신감과 충격에 빠져 아빠를 거부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소송 중 싫다는 아이를 달래 전 남편을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은 A씨를 욕하는 이야기로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아이가 본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A씨의 탓이라며 계속 협박을 해 A씨는 이를 고소했으며 전 남편은 벌금행에 처해지기도 했죠.
이후엔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상태를 상담했던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안정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이죠. 이에 A씨는 3차례 서면을 보냈고 면접가사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A씨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강제로 아이가 면접교섭권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이 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면접교섭박탈이 가능할까요?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해 미성년자인 아이에 대한 친권자나 자녀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 교통, 방문,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죠.
이렇게 면접교섭권은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양육자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리라고 해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데요.
사실 A씨와 같은 경우의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박탈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법과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제되기 위해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심한 학대와 같이 자녀의 복리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여야 하죠.
때문에 A씨의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접교섭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에 소송과정에서 아이가 전 남편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실시하죠. 때문에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면접교섭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행하도록 권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교섭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면접교섭박탈이 어려운 경우엔 또한 면접교섭 이행센터에서 우선적으로 면접을 실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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