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추가공사대금청구의 요건, 공사대금 감액의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은 대부분 정액도급계약으로

총공사대금을 정해둔 총액계약입니다.

이렇게 정액도급계약인 경우 언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액도급계약에서는 원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에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액도급계약에서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재료비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1) 수급인이 당초의 약정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2)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감액 주장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정액도급계약에서 공사를 마친 뒤 실제 공사비가

당초의 계약보다 적게 소요됐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액을 주장할 때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처럼

감액 또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변경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당초의 도급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추가 청구를 하고싶거나

감액으로 고민을 앓고계시다면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