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은 대부분 정액도급계약으로
총공사대금을 정해둔 총액계약입니다.
이렇게 정액도급계약인 경우 언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액도급계약에서는 원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에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액도급계약에서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재료비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1) 수급인이 당초의 약정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2)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감액 주장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정액도급계약에서 공사를 마친 뒤 실제 공사비가
당초의 계약보다 적게 소요됐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액을 주장할 때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처럼
감액 또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변경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당초의 도급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추가 청구를 하고싶거나
감액으로 고민을 앓고계시다면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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