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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인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방법 알아보면

 

 

 

봄을 앞두고 있지만, 한겨울 풍경과 찬바람은 여전합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며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강추위에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관리 잘 해야 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엔 눈 소식이 있으니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늘어나는 국제이혼에 따라 외국인이혼절차방법, 국제결혼이혼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혼절차방법에 있어서 재판부와 변호사 모두 해외의 법이 관여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더욱 더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이혼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의 준거법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사법'제2조에선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방법

외국인 이혼 절차 방법을 살펴보면 변론기일, 심리기일 혹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았다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정,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재판의 승인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는 다면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그 즉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승인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더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관련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국제결혼 이혼방법이 간단하지는 않다보니 확인해야 할 요건이 많은데요. 때문에 관련 사건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어도 소송에 응한 서면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국제결혼이혼방법에 따르면 부부가 동일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부의 본 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의 거소지의 주법이 준거법이 되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외국인 이혼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인 이혼 절차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혼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이혼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와 1 : 1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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