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작은 6종 시설에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되는데요.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 보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방역과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요. 합의이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는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협의이혼을 요구했을 때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목적으로 일부러 재산분할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기간이 길어져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까 두려워 일단 이혼 후 재산분할을 뒤늦게 청구하려는 것이죠.
또한 처음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욕심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넘어갔지만, 이혼 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손해가 큰 것 같아 다시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바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는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논의하는 것처럼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산정을 진행하여 그 계산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단 협의이혼 때 이미 재산분할 협의 각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안을 모두 정리했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재산을 분할받기 원하지만 이혼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만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또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기간은 2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해야겠죠.
이렇게 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B씨는 이전에 5년간 만나던 연인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B씨는 A씨와의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딸을 출산했을 무렵에는 여행을 다니기까지 했는데요.
마음 고생이 심했던 A씨는 2007년 B씨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면서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은 A씨가 갖기로 했죠. 또한 B씨는 이후 A씨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두사람은 어떠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십여 년 동안 A씨는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B씨가 재혼을 하고 사업에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A씨는 자녀들을 위해 B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B씨는 이혼하고 애들 한 번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간이 지났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B씨가 유책 배우자인데도 양육비에 대해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에선 어떠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는 불가합니다. 심지어 이혼은 2007년에 진행되어 이미 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간도 한참 지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위자료의 경우에는 손해나 가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인데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소송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정해지기 이전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양육비 포기를 했다고 간주하더라도 현재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사정 변경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이혼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은 정영주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간 혹은 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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