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지금 안경 쓰는 사람들에겐 특히 겨울철이 괴로운데요. 안경에 김이 서려 불편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김 서림 방지 스프레이', '김 서림 방지 천'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제품에서 잠재적 독성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질은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한 번 환경에 노출되면 수백년 남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며, 장기간 체내에 축척되면 생식기능을 저하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실험에 쓰인 제품들 중 제대로 된 성분이 적혀있지 않아 연구실에서 나온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기 전까지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많은 토지분쟁이 일어나 속 앓이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토지경계침범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경계분쟁의 발생원인과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토지경계분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70~80년대 까지는 예전의 측량방법으로 측량이 진행된 토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땅이 요즘의 GPS측량과 충돌해 경계가 넘어간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 쪽에서는 경계침범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하는 측량은 LX공사로부터 기준점 좌표 정보를 받아서 GPS를 통해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GPS를 통한 기준점 측량이 보급된 것은 1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 규정은 2009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대부분 토지등록 당시 분할측량의 결과에 따라 건축한 건물들로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위해 건추사무소에서 측량을 하여 담장 설치 위치를 확인하면 기존 현실경계와 다른 위치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토지경계분쟁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먼저 측량에 관한 예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선이 종로구에서 측량한 경계선이고 파란선이 성북구에서 측량한 경계선인데요. 종로구와 성북구처럼 지적 기준점이 오래된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기준점을 어느 구로 잡느냐에 따라 측량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구 뿐만 아니라 동 경계만 되어도 측량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측량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토지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입니다. 이 제도는 민법 245조에 따라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땅소유권을 뺏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사례도 의외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A씨가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기 위해 토지경계측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본인의 땅 일부에 이웃의 건물 일부가 침범해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부분 대해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20년 전에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경계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점유취득시효에 대응하며 동시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토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철거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유의 하셔야 할 점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범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단순 착오가 아닌 악의적 성향의 타주점유, 중간에 점유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토지경계분쟁에 휘말려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전담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 : 1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재산분할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0) | 2022.02.04 |
---|---|
재산분할청구소송 원해 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간 알아본다면 (0) | 2022.01.21 |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 안 당하려면 (1) | 2022.01.07 |
지주택 논란으로 탈퇴 원한다면 (0) | 2021.12.24 |
공공시설 땅경계침범 대응 방법은 (0) |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