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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주택 논란으로 탈퇴 원한다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지 20일이 넘은 환자 210명에게 처음으로 병원을 옮기거나 병실을 바꾸도록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중 89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10명 중 63명은 계속 코로나19 중증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중이라고 합니다.

 

현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해제돼 일반 병상으로 옮겨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격리병상 비용을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며 감염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다른 병상으로 전환하는 '격리 해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횡령, 비리, 업무대행사의 배임 등 임원들의 사기횡령 혐의 사건이 또한번 지주택논란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달 15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 대생사 대표 등의 관계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조합원 수백 명을 속이고 6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속여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등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는데요. 해당 지주택논란 사건으로 조합원 747명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A 업무대행사의 실대표와 임원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141명에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개인 계좌로 받은 266억 원가량을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업무대행사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약 303억 원을 비롯해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보낸 자금 19억 원도 뜯어내 횡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A 업무대행사 임원의 지역주택조합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의 실대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주택 논란 관련 임원들이 모두 업무대행사 대표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대행사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대표의 차명 재산을 비롯해 121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5_0001688937&cID=10201&pID=10200

 

횡령한 돈으로 도박…'지역주택조합 비리' 관계자 6명 기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 대행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조합원 수백명을 속이고 66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www.newsis.com

 

 

 

 

 

이러한 지주택 논란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지주택탈퇴를 요청하자 터무니 없는 환불금액을 제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의뢰인인 A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관악구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B지주택 추진 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시 토지 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아파트 가격에 혹하여 대략 4,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뒤늦게 사업의 위험성을 알게 된 A씨는 가입한 지주택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납입한 4천만 원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B조합은 A씨의 지주택 탈퇴를 수락했지만 계약 금액에 관해선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3천만 원 공제한 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억울했던 A씨는 저희 법인에 연락 주셨고 B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확인결과 B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광고를 하면서도 계약서에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에 대한 확보 비율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무효 사유이며 고소, 고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B조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며 대응한 끝에 A씨는 결국 지주택탈퇴와 동시에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탈퇴, 환불을 원한다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이상 조합이 기망할 목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대행사의 광고로만 지주택을 접하고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 기망행위의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611092767126cf2d78c68_29

 

‘탈퇴 요청하자 터무니없는 환불금 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조합원들의 법적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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