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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 안 당하려면

 

 

 

 

전세계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질환, 2위는 암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2019 세계 질병 상해 위험요인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0년 829만 명에 비해 21%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조너선 코카닉 박사 연구팀이 시계 204개 국가의 암 부담과 경향을 분석한 결과 폐암은 남성의 경우 119개 국가, 여성은 27개 국가에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전세계 국가에서 여성의 암 사망 원인 1위로 집계되었는데요.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환자의 경우 암 투병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10년 새 암 발병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0년 조사에선 1900만 명 가량의 신규 암환자가 생겨났지만 이번 조사에선 2300여 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토지 매매에 관심 가지고 계신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의 계속되는 가치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획부동산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기를 당한 지 2~3년 후가 되어서야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지난 10년 후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숨기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해결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액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 토지 매매라고 광고해 현혹한 다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큰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매하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비오톱 1등급, 맹지 등과 같은 개발 자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워 특히 정보 취약층인 어르신, 주부 등을 상대로 기획 부동산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업체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본인들의 땅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미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속이는 것입니다.

 

 

 

 

 

 

한가지 기획부동산사기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친한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주식회사를 방문한 A씨는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좋은 땅이다. 나중엔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지만 당장의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계약금을 미리 대신 내주겠다고 까지 하였죠.

 

이에 혹한 A씨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부동산토지매매 계약금과 잔금까지 모두 내고 몇 달이 지났지만 A씨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인과 업체에 계속해서 연락하여 물었지만 곧 해결된다고 하면서 시일을 미뤘는데요. 이에 불안해진 A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죠.

 

 

 

 

 

 

어렵게 구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부동산사기로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한 A씨는 결국 전문 로펌을 찾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업체는 A씨에게 판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결국엔 최종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률 강경대응 끝에 업체 측은 매매계약 해지 및 A씨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손해 배상액을 A씨에게 반환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A씨가 부동산 토지매매의 잔금을 지급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당 토지가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지 않았고, 이는 A씨에게 등기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매도인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사기죄의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곧 갖게 된다고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부동산 토지 매매를 하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어 빠르고 명확한 답안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