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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중단도 가능한가?

 

 

 

 

열심히 공들여 약속한 공사를 정당하게

완공시켰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는 관련된 인력도 많고 들어가는 돈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업체가 부도를 맞이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인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꼭 알아야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많이 지연되거나

못받을 거 같은 상황이 예상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무 이행 요구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과는 다르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구가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가 모두 종료 된, 즉 완공한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해 홍수피해 복구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당초 약정한 공사 시작부터인지, 복구공사를 완료한 시점부터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을 3년이 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매수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수급인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해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

 

만약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다면

소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시효중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됐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또한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끝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최선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