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조치가 느슨해지면서 다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 사망자 증가 폭이 줄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방역수칙이 너무 빨리 느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지방 정부들이 마스크 사용 의무화를 속속 해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전문가들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600명대로 급증하자 김부겸 총리는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탑이 몇 걸음 만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일상 회복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 검사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국유재산이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산림청의 점유취득시효 국가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사유지처럼 사용했던 개인, 법인이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소송에서 산림청이 패소하여 사유지로 변경된 면적이 약 60만㎡라고 합니다. 이 땅을 금액으로 호환하면 공시지가 기준 30억 2천여 만 원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점유취득시효 란?
부동산을 점유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민법 24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의 땅, 대상이 국가여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간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이미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나 내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을 체결했던 경우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 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건축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공 상의 착오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경우
이러한 상황 등에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20년이라는 기간만 충족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점유기간, 점거의 형태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인의 상황,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만약 상대방과 점유취득시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해석과 솔루션으로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109561571969
그렇다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주점유 란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땅의 소유자는 아닌데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절취한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점유자로 봅니다.
타주점유 란
이와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 소유자가 따로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타주점유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득시효의 요건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하는 것에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온과 공연이라는 뜻은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도록, 비밀이나 숨김없이, 악의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고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기간을 2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주점유타주점유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은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의 원 소유주가 상대방의 자주점유타주점유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소유의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자주점유는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땅을 악의적으로 점유하는 사람보다는 생계형으로 이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침범당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시효를 주장했을 때 본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한 곳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토지라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자주점유타주점유 입증 분쟁에 골머리를 썩이고 계시다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작은 한 부분만으로도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보다는 등기부등본, 지도,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KN2xvt41NI&t=7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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