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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절차 알아보면

 

 

 

 

최근 넷플릭스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한국 문화에 뉴욕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뉴요커가 열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체험하고 달고나를 먹으며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최소 1만 명에서 많게는 2~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고 하는데요.

미주지역본부는 현지 셰프에게 의뢰해 미리 300개의 달고나를 마련했는데요. 인파가 너무 몰린 탓에 게임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후 자리를 뜨지 않고 1시간 넘도록 줄 서서 기다린 분들이 있어 현장에서 달고나를 추가로 만들어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뉴요커들은 쉴 새 없이 행사 부스로 몰려와 재료가 무엇인지 또는 채식주의자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지 확인하는 등의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와 상관없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치 홍보관에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김장 체험 줄이 끊이지 않았고, 모래판 위에선 청년들이 즉석으로 신청해 씨름 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데엔 '오징어 게임'이 한몫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비용 문제가 큰 논란이 됐었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시행사에서 토지보상비용으로 당초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책정했다가 실제로는 6100억원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요. 민간도시개발사업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토지수용 요건을 완화한 토지보상법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과 화천대유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방법, 기준,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시행사만 믿고 있다가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대두되는 문제인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하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개인의 땅을 개발이나 매매가 불가능 하도록 묶어두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방치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를 헌법재판소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이에 따라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도시공원일몰제 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만 낮은 보상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토지주분들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합당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마저도 보상 대상의 경우이고 일몰제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유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지자체에서는 난개발의 우려로 공원을 사수하려고 하는 입장이기에 1년이 지난 현재도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마땅한 대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일몰제 이후 장기미집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제도를 피해 또다시 지주분들의 땅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유재산침해를 당했음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취소송도 현재는 기한이 지나 불가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청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에 거부를 한다면 거부 처분을 취소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상신청을 하면 합당한 보상가액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 많은 토지주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 받은 기간에 합당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에 맞게 대비하려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게 좋겠죠? 언급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첫번째는 열람공고 인데요, 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실행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 기간 서류를 공개하며 이후에 토지보상을 공식화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상계획공고가 납니다. 이 공고는 2주간 유지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합니다. 이 단계에서 최초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바를 권장드립니다.


이후 산정된 보상금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협의보상입니다. 이때의 보상액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고 수용재결이 진행되며 이때 두번째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재결을 하는데요. 수용재결과 다른점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끝으로 토지보상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액을 최대한 증액시킬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토지보상절차는 처음 보상금이 산정될 때 입니다. 안타깝게도 2차, 3차 때는 처음 산정 받은 금액에서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관의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보상액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보상절차를 밟아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토지주들과 함께 장기간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을 되찾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DgBTAuWwXs&t=12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