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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추가분담금 반환 가능할까

 

 

요즘 사회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덩달아 지역주택조합 또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이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보면 조합 사업을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홍보 팸플릿을 보고 분양관에 방문을 하면 투자 혹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곤 하죠. 대표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추진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질문도 다양합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 권한의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 성공가능성 및 기간은 단칼에 확정짓기가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전에 조합에서 지주택 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시하는 건축규모는 해당 조합에서 임의로 예상해 설정합니다. 실제로는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교통, 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규모나 내용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분쟁의 여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대다수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돌려주거나, 계약금 자체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죠. 저희 명경(서울)에도 조합가입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탈퇴하려고 하니 추가분담금 명목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대응책을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진행했던 사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는 납입금 반환일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해결사례는

 

명경의 의뢰인 A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과 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12월 조합 측에 계약 해지 및 조합원 탈퇴 의사를 전했죠. 이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계약서 환불 규정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주겠다며 A씨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합의했습니다.

계약해지 당시 조합은 조합비를 관리하는 신탁사에 환불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환불받을 금원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상황을 알아보니 조합비를 체때 환불 받지 못한 탈퇴조합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 조합 사무실에 연락했지만 담당 직원은 환불 일정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기 바빴죠. 결국 A씨는 지주택 탈퇴 및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팀에서는 바로 조사에 착수, 조합과 협의하고자 했는데요.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자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해 추가분담금 반환을 위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 재산을 빼돌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 승소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했죠.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이 없던 지역주택조합과 신탁사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그제서야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랑 대화를 시도, 보전처분 신청 취하를 요청하면서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발 빠른 대처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지주택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있어서 조합비를 제때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측의 횡포로 금전 피해를 입는 지주택 조합원들이 많고 관련 법적 분쟁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죠.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할 경우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환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허나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가입당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로얄층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에 아무 것도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법령은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해 규약 등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분쟁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포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사건처럼 조합원 탈퇴 하기로 약정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분잠금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조합에서 임의세대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환불을 위한 지름길인데요.

저희 명경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인지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기사>

 

환불 미루던 지역주택조합, 채권가압류 신청했더니…“취하하면 입금”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기 김포에서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던 김하얀(가명)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주택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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