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보다 투자신탁 선호하는 이유는

효도계약서 작성으로 효를 강제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는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참 중요시 여기죠. 물보다 진한 것이 피, 혈연관계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자식 간 세대교체와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허나 누구든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에 효도계약서로 불리는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사실 효도계약서라는 말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닌데요. 이는 민법 제5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조건을 붙여 증여하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여 재산 등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효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다 보니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다 보니 미리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허나 계약으로 묶이게 되는 만큼 우리 민법에 따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급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하면서 부양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또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불효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을 못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보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쇠한 아버지 대신 조부모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한 사례에서 법원은 순수하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약속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보면, 효도계약서와 같은 법적 장치 없이 미리 증여할 경우 법은 패륜 자식의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버립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해서 사라질 경우, 효도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해서 승소한다 해도 결국 노후에 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죠.

 

 

사실 유교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계약으로 자식에게 효를 강제한다는 느낌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허나 성급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가 재산을 받은 뒤 무관심하거나 불효하는 경우가 많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효도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속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지난 2003년 A씨는 아들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증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자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아들은 재산을 물려주기 전과 후가 너무도 달랐는데요. 같은 집에 살면서 식사조차 함께 하지 않았고, 간병 또한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일임하며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는 요양원에 가기를 권유하기도 했죠.

아들에게 실망한 어머니는 물려준 집을 팔아 아파트를 얻어 나가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해보시지”라는 막말을 퍼붓고 말았는데요. 결국 A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A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임을 밝히면서 아들이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건물을 다시 찾아 올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6151 판결)

위 사례의 A씨는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데 성공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모든 사례에서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 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비용적인 소모가 많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 투자신탁 입니다.

 

 

유언대용신탁효도각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생전에 금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신탁기관과의 계약으로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와 상속 설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죠. 재산을 증여, 분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 계약서 처럼 위탁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수익권을 박탈하는 등 수익권 행사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유언대용신탁, 투자신탁이 효도각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계약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기존의 유언은 작성해 놓은 그대로 집행이 되야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고민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측해 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 또한 용이한데요. 신탁을 통해 유언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효과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효도계약서 대신 주목받고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약을 설정해 수익자를 큰아들로 지정했더라도 큰아들의 태도가 불량하고, 재산을 흥청망청 쓰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른 자녀들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즉, 생전에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상속플랜 설계가 가능하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증여의 효과를 누리면서 한번 증여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증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증여를 위해서 효도를 조건화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0세 그 이상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앞으로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워져 자식의 도움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도 줬다 뺏으면 기분 나빠 하듯이, 그것이 재산이라면 더더욱 자식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기에, 유언대용신탁 투자신탁을 통해 사전에 안전장치를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MOU)를 체결, 상속재산분쟁 관련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자산신탁 상담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상속과 관련하여 신탁을 통해 재산을 지급할 대상과 시기 지급 방법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상속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지 명경에 문의하시면 부동산상속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경계 분쟁,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