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통, 전력, 수도 등 살면서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국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하고자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사업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허나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곤 하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토지수용 당해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국가의 사업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허나 무엇이든 도시의 개발이나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허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사업에 적합한 사유지를 매입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에 땅을 빼앗겼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그렇기에 공공사업 시행에 앞서 국가는 해당 부지의 소유주와 먼저 협의 매수를 진행합니다. 허나 모두가 사업에 협조적이지는 않다보니 협의가 불가능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강제로 땅을 취득하고자 토지수용 제도가 생겨나게 됐죠. 이때 지주들은 토지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게 되는데, 이 때 협의가 결렬되면 재결이나 이의신청 등의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토지보상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산정되길 희망할 수밖에 없죠. 온라인을 통해 토지수용 보상금액으로 부동산 로또를 맞았다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기도 하고, 피해받은 만큼 국가에서 많은 보상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에 단번에 만족하는 지주들은 많지 않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자 위와 같은 증액절차를 알아보시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절차에 응할지 협의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종종 재판이 번거로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대비 공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이 크게 증액되지 않는다고 협의보상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사업과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만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관여할 일이 없어 비교적 부담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보상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돈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증액절차 고려해볼만 합니다. 말로써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보상금 증액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행평근린공원 토지보상금 10% 증액 성공한 사례는
대전에 사는 A씨는 중구 행평근린공원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지난 2018년 말 A씨의 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수용이 결정됐습니다. 사업 주체인 대전시는 토지보상금으로 8억7800여만원을 통보했지만, 시세대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한 A씨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전시는 협의 결렬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죠. 그러나 수용재결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 또한 A씨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죠. 결국 A씨는 명경의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의재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법령에 따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통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되는 것이죠.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변호인단이 사건에 착수한 결과, 행평공원의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시 개별 토지가격은 대상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비를 선택해야 하는데, A씨와 그 외 지주들의 땅이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는 맹지나 잡종지가 혼재돼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명경에서는 즉시 이의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했고 결국, A씨의 땅은 앞서 통보받은 감정평가액보다 약 10% 오른 9억6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사실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국민 사유재산인 땅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보상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뺏고 빼앗기는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기는 참 힘듭니다.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추가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몸이 아플때 우리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병원에 가 의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법적분쟁사안 역시 그 종류와 수가 다양하기에 각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에 공공사업으로 내 땅이 편입돼 보상금액을 산정받았지만 액수가 적어 토지수용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을 인증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상담과 더불어 원스톱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내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IWLwQ1FVHujF03_FELn5Cg
부동산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경계 분쟁,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www.youtube.co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분 쪼개기 땅투자, 부동산 투자상담 필요하다면 (0) | 2021.07.09 |
---|---|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보다 투자신탁 선호하는 이유는 (0) | 2021.07.09 |
부동산 소액투자 공유지분매매, 기획부동산 사기라면 (2) | 2021.07.02 |
내 땅위 위반건축물 건물철거 가능할까 (0) | 2021.06.25 |
현덕지구 땅 투자, 기획부동산 사기 매물이라면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