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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공원 일몰제 D+300,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개발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검토 및 제도개선 권고를 조치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기사>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취소소송으로 대응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

www.e2news.com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에 따른 수용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효제 이후 지주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변경으로 다시 한 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 최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용도구역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구역으로 분류돼 도시자연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더 큰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주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눈감아줄 수는 없다며 지자체에 맞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 용도지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초로,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 지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실효제 적용 이후 가장 먼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명경은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법률 대리를 맡아 용도구역 지정 취소는 물론, 보상금 증액, 토지 매수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주들의 권리행사와 피해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말죽거리공원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소송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토지 일부가 수용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곧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해당 부지를 점유·사용을 이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은 지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원하는 보상방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명경의 진행 사례는

# A 씨는 얼마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에 위치고 있는 임야 일부가 지난 2020년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자 서울시가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었는데요.

A 씨는 자신의 임야는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땅이고 수목이 하나도 없어 공원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전무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는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팀을 찾은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일 경우와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인 경우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본 결과 위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기에 해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정으로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 제소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 기한이 워낙 짧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고시가 게재된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제외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그러나 제소 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제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땅이라거나 수목이 하나도 없어 도.시.자.연.공.원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전무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 청구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보아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공원일몰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여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힘을 보태어 도시자연공원 일몰제 시행 후 용도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명경이 힘쓰겠습니다.

 

길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지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열려있는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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