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번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것입니다. 가난은 되물림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틀린말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통해 더 큰 부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부모님 재산상속 이루어지는 한 이전의 재산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는 후대에도 현재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을 장자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허나 사회가 변화하고 유류분 제도가 생겨나게 되면서 상속문제는 더욱 난해해졌는데요. 이로 인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부모님 재산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이야기를 미루는 것인데요.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죠.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생했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등의 방법으로 생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둘 필요성이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건강한 일생을 보냈지만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전남편이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을까봐 걱정하곤 했는데요. 이에 A씨는 홀로 남을 어린 딸이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상속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회사의 부동산신탁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생전 본인을 위한 노후와 사후 자녀를 위한 대안,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유언대용신탁, 영어로 Trust 우리말로는 신탁, 부동산신탁 이라고 하죠. 이는 중세시대 시절 땅을 가지고 있는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영국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이용해 형식상 가족이 아닌 ‘진짜’가족을 위한 상속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는 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상속방식과 계획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부동산신탁 계약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상속을 집행하기에 상속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상속인이 어리거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들 몫의 부모님 상속재산을 보존하며 보살필 수 있는 관리 방안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연속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이 또 자녀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넘겨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유언대용 부동산신탁을 통한다면, 아직 어린 자녀나 혼자서는 재산관리가 어려운 자녀에게도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입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이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현행 상속제도를 이용해 상속계획을 정하곤 합니다. 허나 유언대용 부동산신탁을 활용해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회사에게 재산의 관리 및 상속 이후 재산관리를 맡긴다면 생전에 재산을 통해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본인 사후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상속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미성년 자녀의 상속 경우 친권자 문제나 후견인 지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이 유류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가입해야하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신탁 가입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대한 관심이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1인 가족,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차마 법으로 해결하지 않던 상속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배우자의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상속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의 경우 상속뿐만 아니라 여럿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마련이기에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세금 솔루션, 예금 활용방안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데요. 허나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신탁계약서 작성도 생소한데, 세금에 법률적 지식까지 요하기에 참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민이 될 수 있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탁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서는 정확히 작성이 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신탁 등의 유언대용신탁 알아보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를 동반해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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