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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 재테크 위한 토지투자 개발행위 허가 불능지역은

 

 

일반적으로 요즘 직장인들은 소위 N잡을 뛴다고 하죠. 여기서 N잡은 겸업이 가능한 경우 직장 외 근로일수도 있고 그 외의 부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상품이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인데요. 주식의 경우 수익이 크지만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리스크가 큰 편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토지투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토지는 주식처럼 시시각각 시세가 오르내리지도 않고 건물이나 다른 물건처럼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토지는 지주가 급하게 내놓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시세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못해도 물가상승분 정도는 반영돼 시세가 조금씩이라도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타 재테크 방법 대비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동산 재테크 위해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기/획 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을지 모를 맹지를 경매를 통해 싸게 매입, 허위로 거짓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여 시가보다 4~5배 비싸게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초보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죠.

 

사실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잘 모르기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하고 곧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말에 토지보상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의 부동산로또를 노리고 기획부동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여러 업체가 지분으로 쪼개 매입한 후 개인에게 공유지분으로써 판매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의 여부인데요.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단어 뜻 그대로 전답 또는 임야를 대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목을 바꾸는 것인데,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한 맹지를 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토지투자 등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건물과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주위에 도로가 있는지, 토지이용 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외로 등기부등본을 떼보거나 공인중개사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현장답사를 해보시는 것이 사기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부동산 재테크일 뿐이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사례는

요즘 LH직원들의 투기영향도 있지만, 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포함한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사례 45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요청을 했는데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획/부동산 사기로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에 거주하는 A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A는 B로부터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들은 후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추후 A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2. 평택에 거주하는 C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습니다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는데요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하고 말았습니다결국 C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참고기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108148062059&outlink=1

 

"싸게 산 땅, 알고 보니…6배 폭리"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5건 수사의뢰 - 머니S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

moneys.mt.co.kr

 

 

잘 고른 부동산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죠. 허나 부동산 재테크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 예정 등의 호재가 있는지 주변의 변화에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눈앞에 수익에 눈이 멀어 기획부동산 업체의 타깃이 되면 나의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위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 가능하고 도로도 낼 수있다. 그래서 나도 샀다, 너도 사라'는 식으로 지인으로 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토지투자 하려는 본인이 조심해야할 부분인데요. 최근 ㄱl획부동산 사기로 실형 받은 선례가 발생한 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빠르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 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기획부동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팀을 운영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며,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재테크 혹은 토지투자 했지만 기.획.부동산이라고 의심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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