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조금이라도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임대’주택과 소유권을 가진 ‘내 집’은 참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끝없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웬만한 직장인들은 자가를 소유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더욱이 미래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잠시 몸을 위탁할 수 있을 공간을 구하긴 용이해지지만, 오롯이 나만의 재산으로써의 집을 소유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사실상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에 무주택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역이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억울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문제와 사업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분담금 납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내 집 마련에 대한 근심걱정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주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죠. 다른 주택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현황에 대한 허위광고로 사기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1.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 1채 소유자
지역주택조합 설립 자체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공동체로써 주택을 짓는 것이기에, 다주택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형주택, 즉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까지는 보유하고 있어도 자격조건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택 수와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긴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이 될 수도 있어 잘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기준일에 따른 변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인정범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예시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조합 사업지라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서울을 포함한 근교 수도권이 해당할 수 있고, 부산이 사업지라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 가서 주소지를 옮긴지 5개월이 채 안됐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니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이죠.
3. 세대주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3가지 자격 조건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에 필수로 숙지해야만 하죠. 세대주 자격은 인가신청일 기준일 부터 조합아파트 입주 가능일 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2017년 8월 2일, 즉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접수 전날에 세대주로 등록해도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기준 1년전부터 세대주여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참 억울하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및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무주택자의 요건과 세대주 요건에서 많은 부당함을 겪고 있죠.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 등의 사유로 지주택 조합원 자격상실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세대주를 변경한 부득이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해야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를 소명한다고 해서 부적격 통보를 적격으로 되돌리기란 참 어려운데요.
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변경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소명하여 자격을 회복하거나, 추가분담금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하지 않기 위한 요건확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원 가입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진행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인데요. 특히, 영업사원들이 하는 사업일정 브리핑 보다는 조합 및 업체 측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시군구청에 전화해 인가가 났는지 정보를 여쭙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확보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 가입시 토지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보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체크해보시고 예정된 사업일정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지역주택조합 입주 성공 가능성을 따져 보셔야만 하죠.
주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사업지연과 과도한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뒤늦게 가입을 후회하고 조합 탈퇴와 납입금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이 저희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시간을 지체하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게 되니 신속히 문제를 파악,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소명 및 추가분담금 반환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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