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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 증여세 절감 방법은, 유언대용신탁

“어머니, 저 오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창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A씨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한창 사회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벌써 죽음을 준비했냐며 타박했죠. A씨의 부모님께서는 본인들 보다 먼저 사후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A씨는 본인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옛날과 참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사회 제도나 산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정보기술, 의료기술이라고 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는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달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병들도 쉽게 발병하고 심장마비나 치매 등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노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소위 베이비붐 세대와 30~40대 청장년층 또한 예상하지 못할 미래에 대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제외한 노후자금을 생각해두곤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도 현재는 장성하지만 노후에 치매를 앓게 되는 등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경우 가족이나 타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증여세 절감방법을 찾으면서 플랜을 세우고자 신탁계약을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물려줄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님은 사후에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상속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효보다도 부모님께 패륜을 저지르는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자식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상속을 위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통한 재산분배를 희망할 때면 유언장을 작성하곤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작성하지만 효력은 사후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상속으로써 물려주기 보다는 증여를 통해 자산을 물려주곤 하죠. 허나 증여의 경우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 증여세 금액이 비쌀 뿐만 아니라 증여의 약속으로 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증여를 취소하기란 참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신탁계약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상속설계 및 노후자금 관리를 생전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탁자와 신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탁자가 생존 중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위탁자의 사후는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것 입니다. 생전상속이 아니기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만 부과하면 되고 원하는 사람과 방식을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전에 재산을 관리하다 사후에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자산의 수익권을 승계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 사업가 등이 주로 이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사후에도 계약자의 의사대로 희망사항을 100% 실현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유류분 제도와의 충돌 위협에서도 벗어나면서 노후를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이에 가입하고 있죠.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속세 신고세액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자녀를 넘어서 손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효과적인 상속플랜이 요구됩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련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존해있는 가족의 죽음을 미리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자산가가 주로 이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상속분쟁 흔히 발생하게 되자 대안으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제도이기에 정보를 얻기도 생소할 수도 있어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분쟁에 있어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상속 플랜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