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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문제 생겼다면

 

매 시점 부동산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부동산 분쟁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토지뿐만 아니라 집값이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울고 웃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이죠.

 

요즘 길가다 보면 ‘OO지역 아파트, 강남과 30분 거리!’ 등의 문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를 소개하는 모델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 보면 온갖 환상을 갖게 만들어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현혹하죠. 이는 어떻게 보면 지주택 조합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주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다른 주택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쉽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단점 또한 존재해 이로 인해 울고 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청약 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조합가입 기간 중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과 갈등하거나 문제가 생겨 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특히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토지매입 비율 달성이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한 추가 분담금의 지속적인 증가, 업무대행사의 전횡으로 인한 사업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본이 없는 업무대행사나 추진 위원회가 토지작업을 근간으로 모두 다 입주할 수 있다는 듯이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고, 법률의 무지를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주택은 본인 스스로가 모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것임에도 당장 입금하는 납입 금액이 아파트 비용보다 저렴하기에 이익이라 생각하며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은

보통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조건 달성 및 유지입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1.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 1채 소유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인데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까지는 보유하고 있어도 자격조건이 됩니다. 이는 약 35평정도로 이야기 하곤 하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어떻게 측정 하냐에 따라 평수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기에 전용면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죠. 또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리세대라 할지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조건에 부합, 부적격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이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이긴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이 될 수도 있어 잘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예시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이 조합 사업지라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서울을 포함한 근교 수도권이 해당할 수 있고, 부산이 사업지라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 가서 주소지를 옮긴지 5개월이 채 안됐다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잘 따져봐야 하죠.

 

3. 세대주

소위 세대주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집단세대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집의 명의자가 아닌데요. 이러한 세대주 자격은 인가신청일 기준일 부터 조합아파트 입주 가능일 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외부의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대원으로 변경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본인 실수로 인해 세대주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적격 통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명될 확률이 높은 사유는 직장에서의 타지역 발령, 치료목적,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주택 조합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문제는

보통 분양을 맡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는 지주택 조합원 가입건당 인센티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무시하거나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런 경우 무자격조합원들은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계약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설립 취지는 참 좋지만 서민들을 위해 만드는 아파트가 서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돈을 내고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에 사업의 지연이나 실패의 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일반조합원 개개인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자격 관련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을 한 이후 별문제 없이 유지해오다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자격 심사에서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납입한 입금액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으셨거나 관련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빨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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