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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궁금하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뽑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이 우선시하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하겠죠. 매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할 만큼 부동산은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된 이래로 지난 8월 5일. 드디어 잃어버렸던 내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다려 왔는데요. 특히 이웃과의 경계침범이나 점유취득시효 등으로 토지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참 컸는데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특조법이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 시행한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 빨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 대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인데요. 적용되는 대상지역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그 적용대상은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즉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의 경우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죠. 더 나아가 신청 조건과 대상에 부합하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자칫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론,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구, 읍 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에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관청에 서면으로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한눈으로 알아보는 특조법 신청절차

토지소유자 보증인 5인이상 보증서 발급 →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서 신청 →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직계 및 4촌이내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 → 확인서 발급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소유권자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기 더욱 용이해졌는데요. 무작정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 보증서 작성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jarmoluk, 출처 Pixabay

한편으로 소유권은 없지만 실제로 이 땅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해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그리고 2개월에 걸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해 소유권 원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원 소유주가 내 땅을 찾기 위해 이전등기 신청했으나 현 점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조.법을 통해 잃어버렸던 내 땅을 찾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 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곳을 본래 주인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죠. 빼앗겼던 땅을 이의신청을 통해 70년 만에 되찾게 된 A씨의 사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법 이의신청, 사례는?

A씨는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특조법 이후 최근 일제 강점기 당시의 자료를 확인했죠. 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의 원래 주인이 A씨의 조부와 아버지라는 자료가 존재했죠. A씨는 자료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B씨 등 땅의 현 소유자인 피고측은 해당 토지가 원래 종중 땅으로 A씨의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땅을 돌려줄 수 없다는 종중의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죠.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인할 방도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A의 승소로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의신청을 통해 A씨가 일제강점기에 자신 조상의 땅이었던 곳을 되찾게 된 사례입니다. A씨처럼 잃어버린 땅이 있다면 특별조치법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요. 반면 증거를 조작하여 이를 통해 땅을 획득하려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기에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잃어버렸던 소유권을 되찾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빨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최대한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