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화 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하기
살면서 한번쯤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곤 합니다. 주위에서도 서로 싸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대상이 남일 수도 있고 피가 섞인 가족일 수도 있죠. 특히 가족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족이고 뭐고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 혹은 정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얽혀있기에 진흙탕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하는 금액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받기 위해 재산분할 혹은 상속전문가들을 찾곤 합니다.

■■■ 우리나라 재산분할제도 유언, 증여, 상속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근간을 두는 재산분할제도에는 크게 유언, 증여, 상속 3가지가 있죠.
1. 유언
먼저 유언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행해져 온 것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의 한 형태인데요.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죠. 이는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등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증여
증여는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계약인데요. 증여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붙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증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증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3. 상속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죠. 즉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입니다. 허나 재산 소유자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에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하지 않아도 사후에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하게 될 경우 남은 재산의 일부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어, 상속될 재산이 많은 경우 가족간 상속분쟁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상속시장의 새로운 트렌트 유언대용신탁
우리나라에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상속인이 원하는 한사람에게 재산을 모조리 증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죠. 유언대용신탁이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예금·채권·부동산 등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어 최근에 상속분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0만원이 있다면 돈을 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주는데, 은행은 100만원이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자와 약정한 대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분할해 상속할 수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유언대용신탁등기 장점이죠.

유언대용신탁제도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국내에는 마이클잭슨 사례로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의 추정재산은 약 4조에서 5조원, 많은 상속액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끼리 상속분쟁 없었던 이유는 유언대용신탁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설계해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를 통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되도록 했는데, 흥청망청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급받는 나이를 설계해 극찬받기도 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제도와의 충돌은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도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와의 충돌인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인데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만큼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각 상속분의 1/3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데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있기에, 유언대용신탁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하는 신탁은 설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안 날로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고민해결을 위해서
그러나 최근 유언대용신탁 통한 상속 분쟁의 판도를 뒤집을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은행을 통해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신탁제도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관련 제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속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걱정을 덜어보시는 것이 고민 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제도는 부모님 등 가족의 죽음을 미리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지만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유산상속분쟁 흔히 발생하게 되자 새로운 대안으로써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명경은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분쟁에 있어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 분쟁 없이 재산상속을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상속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하게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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