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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 신고 원한다면

이혼후 아이가 보고싶어요. 만날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가고 있기에 불합리적인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도 많지만, 엄마 혹은 아빠와 홀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후 면접교섭권 통해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 중 한 명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접교섭권을 알아야 하는데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의 효과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민법 제837조의2)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혈육의 정으로 맺어져 부모의 이혼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죠.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양육 부모의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아이를 못 만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기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진흙탕싸움이 발생했다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자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인데요. 주로 만남을 미루거나 연락처를 바꾸거나 일부러 시간을 바꾸는 등 상황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부모는 참 마음이 미어질 것입니다. 사실상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아이일텐데, 부모의 갈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녀는 양쪽 부모를 모두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모의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 행위는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면접교섭권 불이행, 사례는

사례1.
A와 B는 2013년 8월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4년 자녀 C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싸움으로 지쳐버린 부부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잘 되었지만 자녀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자지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양육자는 엄마인 A로, 면접교섭에 있어 평일 일부와 휴무에는 B와 그의 친인척이 C를 양육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면접교섭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나 B의 친인척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B는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자변경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 사례처럼 면접교섭 장소와 시간을 정해두었음에도 사전에 연락없이 늦게 나가거나 상대방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약속한 이혼후 면접교섭권 횟수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A의 면접교섭 방해가 상당히 고의적임을 인정하면서 B의 양육자변경청구를 인용했죠. 당장 협조적이지 않은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이혼한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이유로 화풀이하여 역으로 좋지않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증거를 남겨둔 다음 양육자 변경 등의 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례2.
A와 B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C를 뒀지만,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이혼 소송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하게 대립했고, A는 이혼 소송하던 중 자녀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죠. 법원은 이에 대해 1심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할 때까지 자녀를 매주 토요일에 만날 수는 있으나 대신 시간을 정해 오후 2 ~6시에 만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B는 결정이 난 지 9일 만에 아이와 데리고 남편 모르게 외국으로 출국했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2주에 1번씩, 또한 20분 이내로 영상통화를 해야 된다는 등의 면접교섭을 변경하는 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B가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며,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받은 후 바로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B가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동은 이전에 서로 합의해서 성립했던 법원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과태료 10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죠. 또한, 면접교섭이 곤란한 경우 2주 전 남편 A에게 통지하고, 아이를 만나게 하지 못할 때 한 주마다 3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상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커다란 형사적 책임을 물수 없는데요. 그러나 위 두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단순 고의로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경우 양육자 지정 및 양육권 박탈 등 자녀 양육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또한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죠.

 

 

요즘 사회에서 이혼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육비나 이혼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반인의 경우 눈앞 상황을 급급히 대처하다 보니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도 있고 역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기회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실무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단란한 가족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슬픔 참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않은 부부라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것과 혼자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슬픔과 고민을 헤아려 사건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여나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앓지 마시고 주저없이 연락주시어 신속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2honlawyer.com

 

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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