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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격차이 이혼 상담 필요하다면

 

우리는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지만 기나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틀린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요즘 연인이든 부부든 서로의 성격차이 극복 하지 못하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짧게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한 커플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버렸기에 갈등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성격차이 이혼 결정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관계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주위에서는 성격차이 이혼 상담 추천하곤 하는데요. 이는 공인이든, 주위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 evertonvila, 출처 Unsplash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갈등, 상담이 필요해요.

서로 갈등을 중재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성격차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둘이서 원만히 혼인생활을 정리하는데 협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으로써 손쉽게 관계해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마음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증거를 모아 이혼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죠.

 

성격차이 이혼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립을 주장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으로 여전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성격차이로 인해 고통 받았다는 것만을 주장한다면 이혼사유로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복추구권 자체가 침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격차이 이혼 사유의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선 성격차이로 인해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성립 유형은?

부부성격차이 이혼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결혼 생활을 감내하기에 굉장히 부당하고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 수년에서 십여년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이 누적되어 갈등이 반복되고, 쌍방의 신뢰를 깨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사유

정신적 파탄사유

사회윤리적 파탄사유

성적 파탄사유

예시

-가계 형편에 맞지 않게 지나친 낭비를 한 경우

-가정주부가 가사를 돌보지 않고 계에 빠진 경우

- 지나친 신앙생활로 결혼생활에 지장을 준 경우

- 불치 정신병에 걸린 경우

- 장기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연인와 동거하는 경우

- 지나친 권위의식으로 배우자를 천대하며 복종을 강요한 경우

-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된 경우

-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일삼은 경우

- 알코올, 도박 중독인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 성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성병에 감염된 경우

 

 

 

하지만 이와달리, 우리 법원에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한 사례들 또한 있죠. 그 예로 몇 가지 들어보자면 사업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경우, 가정생활과 양립 가능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부부간에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불화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성기능 장애 및 단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것은 재판상 이혼 제6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성격차이 이혼 소송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송하려는 현재까지 그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면 청구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소가 가능하죠.

 

성격차이 이혼, 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갈등이지만 당사자들에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까짓 걸로 이혼해?’라고 말하곤 하지만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쉬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혼율이 높은 사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부부상담 혹은 성격차이 이혼상담 받는 등 노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생활로 나아가는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비용을 따져봐야 하고, 상대방의 이혼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과 보존을 해야 하죠. 더 나아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파악 후 배우자에게 청구할 비용을 계산해보아야 하며, 양육권에 대해 입장정리 등 이혼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엔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갈등했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써 참 든든했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편이 있다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안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우 불투명한 미래와 내편이 없어졌다는 상실감, 외로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신속히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이 지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명경 서울분사무소에 고민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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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인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명경은 이에 걸맞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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