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배우자가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보다는 친구와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소통하며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가족을 꾸려가는 형태도 많이 달라져 혼자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온전한 자신의 가정, 운명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영역을 가지고자 하지만 누구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란 참 힘든 일인데요. 그러다보니 요즘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내 불륜이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익숙해진 가족에게는 더 이상 연인으로써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푹 빠져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쪽 다 일하고 있는 직장인 부부의 경우 서울에 살고 있어도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 오피스와이프 통해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장내 외도를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대기업 등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사내 불륜이혼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죠.
배우자의 직장내 외도, 이혼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제3자의 사내 불륜이혼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에 불법행위로 인정받습니다. 당장 남은 배우자는 억울함에 몸서리 쳐지곤 하지만,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외도소송을, 부적절한 관계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제3자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내 불륜이혼 등 상간자들을 형사고소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에 위자료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죠. 이 때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즉 성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이에 이르지 않았어도 연인간의 일상적인 스킨십 및 애정 어린 대화 등 정신적인 관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 불륜이혼 소송, 중요한 부분은
이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내불륜 커플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이 이미 혼인하여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A와 B는 사랑하에 2018년 5월 혼인하였으나, 행복한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경, B는 수차례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며 C를 만나왔습니다. C는 B가 혼인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더 이상 A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B는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A와 B는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기한 C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상간녀고소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사건 재판부는, C는 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A는 C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혼소송은 명백한 증거를 얼만큼 수집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당장 상처받은 마음에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맞춰 준다면 받은 상처에 대해 정당하게 배상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사내불륜 으로 오피스와이프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간증거를 찾아 소송을 리드해야만 하는데요. 보통 블랙박스 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동영상 등 여러 가지가 충분히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그 증거를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죠.
배우자의 외도, 불륜 당사자 두명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간혹 가다 배우자의 사내불륜 행위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배우자의 오피스와이프 회사에 사내 불륜이혼 및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다,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고 싶다는 등 법률적인 처사 외의 것을 원하시곤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파탄 냈기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로 사내 불륜이혼 하게된 당사자가 복수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배우자 및 오피스와이프의 실명과 직장명이 공개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 의지를 보였는데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 소수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사례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슬픔과 분노로 외도 상황파악 당시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증거의 인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이혼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우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인관계 파탄의 상처를 위자료로써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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