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나갈 때 연인에서 부부로, 자녀의 탄생으로 셋에서 넷 그 이상으로 가족을 형성하곤 하죠. 그러나 지금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높은 사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유로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탄나곤 하는데요. 이 때 이혼을 마음먹은 부부들은 혼인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짧든 길든 간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했다면, 협의해야할 부분이 참 많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이야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사항을 기여도에 맞게 나누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녀의 양육과 이혼후 재혼 양육비 관련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아이의 복리후생이 달려있기에 부모이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양육비 지급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양육비 액수는 부부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후 재혼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방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처음에 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죠. 조정 끝에 합의가 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받는다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될 경우 이혼후 재혼 양육비 지급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사이는 혈연관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교육, 생활, 기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심지어 사실혼 관계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친부임이 입증될 경우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후 재혼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이혼후 재혼 양육비 지급 관련 분쟁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재혼가정의 양부가 일반양자입양을 할 경우 법적으로 친부가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 양부가 양육비 지급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 이혼후 재혼 양육비 지급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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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5년이 넘었고 새로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재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양육해왔는데요 지금은 14살이 됐습니다.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받아왔는데 제가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
재혼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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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60만원씩 받아 온 점으로 보아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 조서 등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상담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후 재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만일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감치명령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한편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해 합의했거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직접 양육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구치소 구금 등의 행정처분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혼시 재혼 양육비 마땅히 자녀의 성장을 위해 지불해야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양육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함에도 양육자와의 관계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자산을 분할 및 은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기에 양육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청구소송 준비해야만 합니다.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과정 및 명령 이행 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심한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생업의 걱정 또한 한 몫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로 가는 지름길 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상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맞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마땅한 댓가를 치르고, 의뢰인에게 합당한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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