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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처증 이혼소송 고민하고 있다면

◈ 의처증, 의부증 이혼사유일까

여러분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내외관상 정상인과 동일하지만 배우자와 관련해서,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편 의처증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등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의처증은 해당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정조 등을 의심하고 있기에 의료심리학적으로 망상성 장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잠시만 눈에 안보여도 외도를 의심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배우자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심각할 경우 폭언과 폭행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남편 의처증으로 이혼소송 하고자 고민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많은 배우자가 남편의 망상장애를 치료하고자 병원이나 심리상담 센터를 권유하곤 하죠. 그러나 정신병이라고 생각해 치료에 대해 반항이 심해 증세호전이 더디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 동영상 촬영, 미행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악감정만 남아 의처증 이혼 소송 고려하는 상황이지만, 의처증 남편은 이를 이유로 쉽게 이혼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겐 끝없는 고통을 주긴 하지만 의처증과 이혼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요. 배우자는 이런 부당한 상황을 참고 있어야만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의처증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A와 B는 슬하에 자녀를 둔 중년부부입니다. A는 신혼 때부터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B를 천대하고 복종을 강요했는데요, B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잔소리와 간섭을 일삼으며 B를 억압해왔습니다. 는 B가 외도를 위해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가져갔으며, B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하며 생활해왔죠.

 

 

 

의처증 증세가 심해진 A는 B의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하여 B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답답한 생활에 질린 B는 천주교 성당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A는 B가 성당의 신부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성당에 다니는 것조차 못하게 했으며, B가 통신교리를 통해 세례를 받자 A는 B를 내쫓고 지금까지 일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ryanoniel, 출처 Unsplash

 

 

B는 이혼을 원했으나 A는 B와의 관계를 종식하고 싶지 않은 의사를 내비치면서 재판상 화해를 요청했고 부부는 재결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B에게 A는 반성문을 써오라며 집 밖으로 내쫓았고, 이후 재산분할 및 상속을 주지 않기 위해 B와의 상의없이 재산을 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B는 A에게 의처증과 이혼 사유 근간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생사 불분명,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그 대상인데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례에서 B는 A를 향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로써 의처증 이혼소송 제기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2005므1689 판결)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의처증 이혼소송 청구 인용된 적도 있죠.​

 

기록을 살펴보면 A는 평소 생활방식과 결혼생활에서의 불화원인, 대처방식 등 B와의 불화를 증폭시킨 것이 인정되었는데요. 법원은 A와 B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밝히면서, B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랑했던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할 때 까지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맞닥뜨린 상황에 너무나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데요. 의처증 남편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억압하고 집착하는 등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횟수가 몇 번이건 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돈으로써 그 상처를 보듬어줄 순 없겠지만, 의처증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집착과 폭력으로 끔찍한 상처를 입었지만, 증거를 통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매번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여 차후에 재판에서 폭행사실을 입증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종종 의처증 이혼소송으로써 관계를 끊은 경우 추후에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상황이 있었다면 집착하지 못하도록 보호처분 명령이나 접근 금지 신청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형사처벌 또한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존중하겠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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