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 성본변경 미리 준비하기
요즘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재혼 가정의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친모 혹은 친부가 아닌 새 부모님에게 양육되는 자녀들도 많아졌죠. 주위에서도 부모님과 성이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새롭게 다시 가정을 이룬다는 점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인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정체성 혼란입니다. 성년이면 모를까 성장기의 자녀일 경우 부모중 일부가 달라짐에 따라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고, 새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등 또래로부터 상처 입을 수 있죠. 그렇기에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합치게 된다면 이혼후 빠른 시일 내에 자녀 성본변경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본변경신청은?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다를 경우 주변 인식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모의 협의 혹은 청구에 따라 성본변경 가능하죠.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혼후 계부나 친모와 같이 아이의 성바꾸기 위해서는 자녀 즉,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자녀 성본변경 청구하면 됩니다. 허나 모두가 이를 청구할 수는 없고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나 모, 사건 본인만 가능한데요.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을 구할 때 부,모 및 13세 이상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성본변경 청구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조문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란 말 자체가 참 애매합니다. 당사자가 보기엔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수 있음이 자명한데 법령에 따라서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스23결정)
즉,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이혼후 자녀 성본변경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자녀가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한 편견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의 정도, 아이의 정체성 혼란 등 다각도로 고려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합니다.
♣ 이혼 후 홀로 양육하는데 엄마 성으로 자녀 성본변경 가능할까요?
#사례
남편과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친권과 양육자로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시작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는 엄마인 제 성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재혼생각도 없습니다. 혹여나 재혼을 한다고 해도 다시는 성본변경신청 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의 친구 또한 아이 성바꾸기 동의하고 있는데 성본변경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
법원은 자녀가 아직 만 2세에 불과하여 성본변경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고, 현재 실생활에서도 엄마의 성으로 불리고 있으며 외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양육되고 있는 점, 친부는 자녀 성본변경 신청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녀와 관계가 소원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본변경을 허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면 친부와는 친자관계가 소멸하게 될까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때문에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함은 물론이고 친양자 입양을 해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혼 이후 아이 성바꾸기 위해서는 제반 필요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설득력 있게 성본 변경의 사유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하죠. 이후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관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칫하여 서류를 빠트리거나 성본변경신청 근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실무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 여성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여나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앓지 마시고 주저없이 연락주시어 신속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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